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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애완견 구입 후 문제 발생 시 피해보상 규정
이름 관리자 작성일   2014.03.27
|| 애완견 구입 후 문제 발생 시 피해보상 규정

1999년 7월에 발표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(재정경제부 고시 제99-17호)에 의거하여 애완견을 구입한지 하루가 되기 전에 병들거나 3일 이내 죽으면 판매한 측에서 같은 강아지로 교환해주어야 한다. 또 1주일 내 뚜렷한 이유 없이 죽으면 판매업자가 강아지 값의 절반을 물어주도록 되어있다. 단, 이때 소비자 책임이 확실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. 만약 구입 후 7일 이내 병이 나면 판매업자가 병을 치료한 뒤 구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

소비자 피해보상규정(재정경제부 고시 제 99-17호) 제24조.
애완견 판매업(1개업종) 품종 : 애완견 판매업

① 판매 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
->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(단,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 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)

② 판매 후 7일 이내 폐사
사인이 불분명한 경우
-> 소비자가 구입가의 50%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
(단, 사업자가 질병 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,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) 명백한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(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)로 인한 경우
-> 소비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보상제외, 사업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

③ 판매 후 7일 이내 질병 발생
->판매업소 책임 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

다만, 판매업소 관리중 판매일로부터 3일 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고, 4 일 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②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

비고 : 동종의 애완견이 없어 교환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환급.

◆ 피해보상 규정이 시행되었다 해도 자신이 구입한 애견에 문제가 생겨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.

첫째, 애견센터에서 고를 때 병력과 예방 접종, 구충제 복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건강 하고 활달해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, 이때 구입일, 가격, 접종여부, 출생일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.

둘째, 구입한 날 즉시 믿을 만한 동물병원에 찾아가서 건강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받아둘 것,(이때 애완견 센터에서 소개하는 병원은 담합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 람직함) 만약, 진단 후 이상이 발견되면 진단서를 첨부해서 즉시 교환 내지는 환불을 요구한다. 그 외에 7일 이내 질병 발생 시 일단 구입한 애견센터로 데려가도록 한다.

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하면 애완견 판매 후 7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, 판매업소 책임 하에 애완견을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되어있다. 일단 이상이 없어 보여데려와 며칠 지난 후 (단 7일 이내) 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애견센터에 병에 걸린 강아지에 대해 치료를 요구할 수 있다(물론 교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). 그곳에서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을까 는 의문이지만 판매업소의 책임 하에 질병을 치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임의로 동물병원에서 먼저 치료한 경우 치료비나 사망시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.(동물병원에 먼저 데려갔다고 책임을 회피한 경우도 있음)

만약 질병이 판매 후 7일이 지나서 발생하였다면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의 보상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. 다만 선천적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구입한 애견센터에 이의 제기를 해 볼 수 있다.
위의 피해보상 규정에는 품종의 분류가 '애완견판매업'으로 되어 있어 동 기준은 애완견에만 해당된다. 그러나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제 12조 제 3항에 의하면 '품목별 보상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서 정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' 고 규정되어 있어 기타 다른 애완동물의 경우도 충분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.

제 12조(품목별보상기준의 적용)
1. 품목별 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해소비자가 품목별 보상기 준에 따른 피해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 하여 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.

2.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품목별 보상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는 당해 보상기준을 품목별 보상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3.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기준 에서 정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.

4.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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